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직원 등 임금체계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임금은 언제나 지켜야할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개인의 임금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임금을 모두 공개하면서, 특히 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투명성(Pay Transpaency)’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금투명성 제도 실행에 앞서 임금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고용주와 정부입니다. 고용주는 개인의 임금을 언제나 정확히 파악하고 임금이 책정되는 과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징세권을 가진 정부는 임금책정의 논리나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를 근거로 세액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임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동료의 임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임금조차 어떤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차별은 전세계적으로 오랜 관행이죠. 전형적인 정보비대칭현상입니다.
임금차별관행은 사회적 차별과 정보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은 물론,
사회적인 오해마저 불러옵니다.
임금액수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개인의 임금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와 그 장단점을 계량하며 임금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7년 근로자들이 임금결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동일직무 수행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임금구조 투명화법(Entgelt-transparenzgesetz)’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독일 근로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임금결정체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임금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투명성에 주목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에 따른 임금분포공시제와 비교대상 노동자에 대한 임금정보청구권 등을 검토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에게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를 상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도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수준을 하나의 ‘정보’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정보의 공개범위 확장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임금 공개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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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해외투자유치, 콘텐츠 전문가
現) 탤런트뱅크 전문가
前) 다산네트웍스 고문
前) 월트디즈니 TV 이사